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검사는 피해 자가 최초 진술 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추 행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빨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34, 138, 150 면), 검찰 조사에서부터 음부를 빨지는 않았고 빨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증거기록 제 175 면) 추 행 내용 자체에 관하여도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검사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K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약사 확인서에 의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 약사가 기억은 못하지만 피해자가 구입했다는 약의 명칭, 위치, 용법에 대한 설명 등이 K 약국의 것이 맞다.
’ 라는 취지에 불과 하여( 증거기록 제 65 면), 단지 피해자가 K 약국에서 소염제를 실제로 구입한 적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