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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68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2. 8. 16.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4촌 사이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선조의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상당 기간 다투어 왔다.

다. 피고 D은 2009. 12.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에게 4/27 지분, 피고 C에게 4/27 지분, F에게 1/27 지분을 각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전부 이전해 주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1/3 지분을 원고, 피고 B, 피고 C, F, G에게 각 1/15 지분씩 증여하고, 현금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5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 5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여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과 달리 피고 B, C에게 각 4/27 지분, F에게 1/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약정보다 각 11/135 지분(=4/27 지분 - 1/15 지분)만큼 더 많은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위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1/1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피고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