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16: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일행의 술상을 엎고 술상이 엎어지면서 깨진 유리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위 포차 출입문 앞에 있던 양동이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이 약 4cm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