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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I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피고 A은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J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2015. 2. 3. 9시경 이 사건 병원 내 진료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아케이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도 연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발화요인 등은 미상으로 처리되었고, 서귀포 소방서의 화재발생보고서에서 화재원인 검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방화 가능성 주출입문이 폐쇄되어 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현장 도착시 화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어 방화 가능성 배제치 못함. 전기적 요인 매일 진료 종료후(19시) 모든 전기플러그를 제거하여 퇴근한다는 치과원장 피고의 진술과 연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전기안전조치(플러그제거)를 한 후 신고하였다는 직원의 진술에서 화재원인으로 특정이 곤란하나, 환자 대기실 상부에서 전기적 단락 흔적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 배제치 못함. 연소확대 사유 2층 치과내 미상의 발화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훈소상태를 유지하다가 치과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2층 내부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됨. 라.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피보험자에게 2015. 12. 9. 및 12. 30. 합계 24,129,94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