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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11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건물 4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9. 경 위 ‘C ’에서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 오메가 3’ 8 병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 레시틴 모어’( 약 500만 원 상당), ‘ 오메가 3’( 약 375만 원 상당), ‘ 셀레늄 플러스’( 약 400만 원 상당), ‘ 투인 원 대구 간유 비타민 A’( 약 20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1,475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