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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406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6,907,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소재 도시고속도로 및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2015. 3. 13.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15 자동차전용도로 녹지관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17. 08:00경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하 ‘이 사건 가로수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다.

다. B 운전의 에쿠스 차량은 위 가로수 작업을 보고 급정거를 하였고, 이 때문에 C 운전의 체어맨 차량(D)이 위 에쿠스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라.

그때 망인은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1차 사고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던 중 운전석 부분 좌측 후사경으로 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포터 차량 우측면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1차로에 서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진 채로 휴대폰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혀서 위 2차 사고로 정차한 포터차량과 위 스파크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2015. 4. 24. 대뇌출혈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상속지분 1/2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