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20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8. 5. 27.).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