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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94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장소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욕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병원 문을 나가자 C 의원 간호 조무사이 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와 피해자가 차례로 뒤따라 나간 사실, ㉡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가 따라 내려가고 E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실, ㉢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E 혼자 들은 사실, ㉣ 그 무렵 의사도 병원 문 밖으로 나온 사실, ㉤ 당시 환자는 병원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위 E 뿐인데, 피해자와 E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그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 가려고 한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 의원 의사가 욕설을 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C 의원 의사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했고 나중에 시끄러우니까 나와 본 것이고 자신 혼자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검사 직무 대리의 전화 녹음 조사에서 병원에 내원한 다른 환자의 경우 당시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CCTV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