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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2 2020도5108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의 각 “피고인의 머리”를 각 "피해자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