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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나83689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 15. 22:0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 지하 1층의 통로 중앙 좌측 부분에서 전진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26,3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9. 8. 2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9. 18. 피고에게 위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70%인 508,410원[=726,300원(526,300원 200,000원) × 7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지하 1층 진출입구 천정에 달린 경광등(警光燈)이 켜져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사고 장소인 지하주차장 역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인바, 그러한 장소에서 원고 차량은 중앙 우측 부분이 아닌 좌측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