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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미 평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황제 영양 탕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발생),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