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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2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에서 2014. 1. 초경까지 공소장에는 '2010. 10.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임야인 C 전체면적 26,010㎡ 중 8,580㎡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1. 구적도

1. 현장사진

1. 공장증설승인 통보, 건축허가 통보, 공장신설승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를 복구 완료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