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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5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