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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5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