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60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진범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