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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3184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그 중 26,288,35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