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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531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C노인요양원’이라는 상호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천 남동구청장과 합동으로 2015. 1. 27.부터 2015. 1. 30.까지 4일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1. 1.부터 2014. 12.까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이 ① 2013. 11.부터 2014. 4.까지(2013. 12.은 제외) 및 2014. 7.부터 2014. 10.까지 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비용을 청구하여 61,947,230원, ② 2013. 5. 9. 및 2014. 1.부터 2014. 10.까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가산청구하여 81,260,210원, ③ 2014. 12. 1.부터 2014. 12. 9.까지 수급자에게 미지정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770,800원 합계 163,978,24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부당청구금액 163,978,24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위 환수결정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①, ② 사유로 인한 합계 143,207,440원의 환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피고는 작업치료사 D이 2014. 1.부터 2014. 4.까지, 2014. 7.부터 2014. 10.까지 월 115시간에서 135시간만을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