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교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 제77조는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1. 23.까지 이 사건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보충교섭을 요구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위원회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보충교섭 실시 2015. 12. 24.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작성 2015. 12. 29.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원고 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 한다) 개최 및 투표 실시 부결(찬성 30명, 반대 49명) 2016. 2. 17.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2차 대의원대회 개최 및 투표 시행 가결(찬성 59명, 반대 17명) 체결일자를 2015. 12. 24.자로 소급한 노사합의서 작성 및 교섭위원 연서 이 사건 공사는 2016. 7. 6.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