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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4 2019가단13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6,005,8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암모니아수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10,276,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공급을 중단한 것이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