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세종금속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4. 8. 7.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담보제공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6.까지 세종금속 주식회사(이하 세종금속이라 한다)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세종금속으로부터 물품대금 93,157,9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세종금속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 등 1) 세종금속은 2014. 6. 24. 최종부도처리되었는데, 2014. 6.기준 세종금속의 적극재산은 약 78억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81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었다. 2) 세종금속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5.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도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
위 포괄적 금지명령은 같은 날 공고되었다.
3) 위 법원은 2014. 8. 14. 세종금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다. 어음담보제공 등 1) 위 회생절차 개시 전 피고는 세종금속에 대하여 74,465,98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세종금속이 피고에게 추가 물품공급을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8. 7. 세종금속으로부터 기존 물품대금 채권 등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어음담보계약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4. 8. 18. 세종금속에 42,149,239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피고는 세종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2014. 11. 14. 17,110,000원의, 같은 해 11. 24. 30,879,660원의 각 어음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