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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2고합1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H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은 I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를 운영했던 자로서 L 실내풀장(이하 ‘이 사건 실내풀장’이라 한다)의 실제 공사업자이다.

전남 장흥군 M 소재 N, O, P, Q, R 등 5개 마을로 구성된 S권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T사업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 사업 평가에서 2007. 12.경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 장흥군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 S권역 T사업 추진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S권역 5개 마을대표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장흥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실내풀장을 신축하고 신축된 실내풀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추진위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문화, 복지 시설 등 기초생활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S권역 주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풀장 신축과 같은 소득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S권역 주민들이 이 사건 보조금 7억 5,000만 원의 20%에 상당하는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3. 중순경 전남 장흥군 N마을에 있는 ‘U’에서 열린 이 사건 추진위 회의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