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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2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6』 피고인은 2014. 8. 6. 04: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피고인의 지인인 위 노래방의 종업원 F가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접대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위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남편인 G(45세)의 배와 팔을 쇠파이프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뒷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2015. 2. 6. 19:44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 사무소 공무원인 K이 정차 해놓은 피해자 파주시청 소유의 L 봉고3 승합차의 열쇠를 뽑아 주변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