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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11458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1)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던 C는 2008년경 원고로부터 사업운영자금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C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395호)은 2011. 2. 11. C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 C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 2023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년 12월경,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원고와 형사합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1. 12. 20.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C가 2012. 1.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증인 교체 요구 1) C는 2012.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C와 피고에게 수차례 채무이행을 독촉하였다.

2)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 및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C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자력이 없고 C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며 자신을 보증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C도 원고에게 자력이 있는 다른 보증인을 세울테니 피고와 교체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보기에 자력이 충분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와 F 등의 보증계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