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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1744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743,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수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3.부터 2017. 6. 16.까지 피고로부터 대게와 킹크랩 등 수산물 335,256,399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의 수산물 공급거래는 2017. 6. 1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5억 원 중 수산물 공급대금 335,256,399원을 공제한 잔여금 164,743,601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선수금 164,743,6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