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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19.자 86마7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87.3.15.(796),355]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 1983.8.30. 자 83마19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6.1.22.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재항고인은 1986.3.12.에 위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7.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에 있은 위 재판정본의 제출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