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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9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하도급한 공사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