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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구합6854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8,237,330원의 부과처분 중 286,019,9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057㎡, E 임야 1,242㎡(이후 E 임야 1,032㎡, F 임야 210㎡로 분할되었다)를 19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3. 1. 18.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3. 6. 19.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6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4.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057㎡, E 임야 1,032㎡, F 임야 210㎡ 중 1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G 임야 61㎡에 관하여 공동주택(다세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4. 1. 14. 착공신고를 한 후 2014. 10. 23.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305,881,100원을 부과였다.

마. 원고들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99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위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처분을 취소한 후 2016. 8. 2.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및 고지전 심사를 거쳐 2016. 9. 28.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298,237,33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을 다시 부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