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16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10.자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D이 1970.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5.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6. 24. 사망한 후, (2) 피고가 상속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토지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468㎡(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2. 12.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마을주민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던 점, 피고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실제로도 답으로 경작되어 왔고 피고토지도 2014년경 이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온 점(2014년경 피고가 전으로 변경하였다), 도면에 의한 원고토지의 모양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직삼각형 모양에서 위 꼭지점 부분을 제외한 형태이고, 그 꼭지점 부분에 위치한 피고토지를 포함하여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 도면에 의한 피고토지의 모양과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피고토지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