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수도 방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5 경 군포시 금 정동 금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하였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