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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3구단51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체인 소외 B 소속 배관공으로 일하던 중 2009. 8. 4.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 2번 요추체 압박골절(10%), 경추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이하 당초 상병 이라고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2009. 8. 4.부터 2010. 7.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2010. 4. 25.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후관절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8.「요추 제3번 압박골절은 MRI상 확인되지 않고, 후관절증후군은 재해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11. 2. 2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요추부신경뿌리병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추가상병에 대한 특이소견 없고, 최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0.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후관절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척추협착(척추의 다발 부위), 허리 척수의 기타 손상,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흉추 제5-6번 및 11-12번 부위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7.「최초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는 본인의 척추 전반에 대한 만성 퇴행성 증상으로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 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