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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05. 22:50분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어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차량을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운전 경위 및 단거리 운전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 2013. 12. 27. 무면허운전 1회,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2. 12. 면허정지결정처분이 있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무면허운전도 같이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2014. 6. 9.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