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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1739

동산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주식회사 용성냉동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용성냉동(이하 ‘원고 용성냉동’이라 한다

)은 시흥시 군자천로9번길 36에서 냉동설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성시 E에서 체인사업 및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소공로 51에서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및 신탁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기계 반환 청구권 1) 피고 B은 2012. 7. 31. 원고 용성냉동과 총액 7억 2,000만 원의 SPIRAL FREEZER 및 냉동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9. 원고 A과 총액 9억 6,000만 원의 육가공 설비 라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용성냉동과 원고 A은 피고 B에게 위 각 장비의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3) 그러나 피고 B은 원고 용성냉동에 2012. 10. 11. 계약금 1억 4,400만 원, 2012. 12. 14.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원, 2013. 1. 23. 중도금 중 일부인 5,000만 원, 합계금 2억 9,4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5억여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A도 2012. 10. 11. 계약금 3억 6,800만 원, 2013. 6. 4.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 합계금 5억 6,8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5억여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과 피고 B은 위 각 설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기계 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약정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 용성냉동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기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