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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18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0.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23: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인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진천읍사무소 소유인 관상용 대형 꽃 화분(길이 99cm , 폭 60cm , 높이 50cm )을 도로 위로 밀쳐 깨뜨리고, 화분 안에 있던 꽃들이 모두 화분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0: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안주를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양은 그릇으로 손님들의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준비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고,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8. 10: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자동차 수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을 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K 검정색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조수석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본네트 부분을 3회 내리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