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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34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사업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8. 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그 무렵 사업구역에 속한 아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다.

순번 원 고 부 동 산 1 A 서울 노원구 H 대 122㎡ 2 B 서울 노원구 I 대 126㎡ 3 C 서울 노원구 J 대 126㎡의 1/2지분 4 D 서울 노원구 J 대 126㎡의 1/2지분 서울 노원구 K 대 122㎡ 5 E 서울 노원구 L 대 126㎡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원고들 등을 상대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합25482, 2015가합25468, 2015가단138770, 2015가단138763 등). 그 사건에서 2016. 4.경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결정사항’ 내에서 같다.)와 피고(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결정사항’ 내에서 같다)는, 피고가 사업구역 내에 소유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이주 이전에 피고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시가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위 감정평가금액을 청산금 기준으로 확정하며, 감정평가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을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까지 위 건물을 명도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을 명도하기 전에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원고는 2016년 중에 분양계약절차를 시행하며,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