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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이하 ‘리조트’라고 한다)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는 위 리조트 분양 운영사인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리조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맡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J(이하 ‘J’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인들이 리조트를 5억원 이상에 분양을 받게 되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2개월 안에 분양이 끝나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리조트를 분양하면 2013. 12. 30.까지 투자원금 2억 3,000만원과 투자수익금 6억원 등 8억 3,000만원을 상환받을 수 있고 나머지 수익금은 반씩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H가 2013. 5. 30.경 (주)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에프지엔’이라고 한다)와『H가 위 콘도미니엄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되 분양률이 25% 이상이 될 때 이 사건 사업권을 에프지엔으로부터 양수한다』라는 취지의 분양대행 및 사업권양수도계약만 체결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② 중국인들이 본건 리조트를 분양받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③ 2개월 내에 분양업무가 완료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 원, 같은 해 11. 5.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