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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체중을 줄여 ‘BMI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2004.경부터 2008. 7.경까지 신장 약 169cm, 체중 약 53kg에서 54kg이던 신체를, 2008. 7.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08. 10. 9.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2008. 11. 5.경 위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장 171cm, 체중 47kg, BMI 지수 16.07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등 정리), 병적조회서, 페이스북 대화,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