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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7: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 1공장 2층에서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왜 일 안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전과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