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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고정1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머, 시사, 경제, 오락 등 정보 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위 사이트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을 적고 회원 가입을 하면 고유의 닉네임으로 자료와 댓 글 게시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G이 사용한 계정 및 닉네임 각 11개를 특정하여 그 닉네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시 글 91건과 찬반표시 글 244건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같은 달 28. 14: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 피해 자의 게시 글 등 자료 ’라고 알려주면서 위 USB 저장장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계정과 닉네임을 위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한겨레 인터넷신문 I 자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