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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112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2016. 8.경까지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12. 5. 7. 6,000,000원, 2013. 1. 17. 4,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8. 25. 피고가 공탁할 필요가 있는 공탁금 2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 급 확 인 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C(주)에 대한 명도소송 1, 2심비용 등으로 15,000,000원과 채권자가 대신 공탁한 명도소송 대법원 상고 집행정지 공탁금 20,000,000원에 대하여 D이 압류한 채권자와 E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매완료시 우선 지급함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소송과 관련하여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35,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원고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가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서 지급시기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 완료시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가 완료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