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 드라이비트공사를 도급받아 2015. 2. 6. 이를 완공하였으나, C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735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4. C로 하여금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외부드라이비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2012년 3월경 이를 완공하였으나, E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C와 E은 주식회사 지영종합건설(이하 ‘지영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G 지상 H빌라 신축공사 중, C는 도장공사를, E은 미장공사를 각 하도급받았으나, 지영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C와 E은 지영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위 H빌라의 건축주 I 소유의 양산시 G에 있는 H빌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뒤 2016.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C, E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C, E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C, E에 대한 채권실현이 곤란해짐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22,500,000원(= C에 대한 채권액 13,000,000원 E에 대한 채권액 9,500,000원)을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