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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232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원3길 51-6에서 ‘영해해피케어센터’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신고한 후, 2014. 8. 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A이 2014. 1.부터 2014. 7.까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같은 기간 동안 A이 남편인 B에게 제공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관이 피고에게 해당 재가급여 비용 4,259,220원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노인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가 부당청구한 재가급여 비용 4,259,22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3-16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은 상위 법령의 아무런 위임 없이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재가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고시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재가급여 비용을 산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