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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30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약칭 ‘C’)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맞추어 B가 생산한 생분해 비닐 등 친환경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B에 투자하여 C 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D은 B의 대표로 B 다단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기술총감, E은 B의 한국지사장, F는 B의 서울대입구역 센터장이며, G은 H와 함께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B 역삼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서울 강남구 I건물 O호 등의 장소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에 투자하여 C 주식를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달러(13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70%,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2%,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3대까지 8~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7대까지 7%를, 글로벌수당으로 1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달러(39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8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8대까지 8%를, 글로벌수당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5,000달러(650만 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