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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745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회사는 2008. 12. 31. 주식회사 C저축은행(이하 ‘C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C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1차 여신거래약정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조회동의서에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 및 D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2008. 12. 29.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D의 2009. 1. 7.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다.

나. 2008. 12. 31. 1차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개설된 원고 회사 명의의 C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3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12. 31.부터 2009. 8. 14.까지 사이에 그 중 11억 6,000만 원이 원고 회사가 거래상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되었다.

다. 1) 원고 회사는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13. C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억 5,000만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저축은행에게 청구취지 ①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9. 8. 14. C저축은행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원고 회사를 채무자로, 원고 B을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을 2억 원, 담보목적물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②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