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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7가단13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7. 2. 15:10경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C휴게소 부근에서 D 모하비 차량이 E 싼타페 차량을...

이유

기초사실

2017. 7. 2. 15:10경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C휴게소 부근에서 D 모하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피고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안에 있던 난(이하 ‘이 사건 난’이라 한다)이 넘어지면서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난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안에 있던 이 사건 난은 총 11개가 있었고 이 사건 난의 시가 합계액이 101,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고 차량 안에는 10개의 난이 있었고, 통상거래가격에 의하면 이 사건 난의 시가 합계는 1,000,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난에 발생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난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난이 훼손되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난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