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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T” 을 “P” 로 고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