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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1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2:25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에 있는 ' 동서 코아' 부근에서 택시기사 C과 승차에 관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 피고인이 행인인 F를 폭행’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절차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처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해 경찰관도 여러 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