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3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 불안정한 경제상태나 불안한 심리상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셔 올바른 판단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느닷없이 칼을 들고 평소 별다른 갈등관계에 있지도 않던 이웃인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려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다투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사회도 이를 최상의 가치로서 보호하여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가벼이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침해하는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주변 지인들이 함께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하마터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머리와 등 부위 여러 군데에 칼로 베이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 평온도 크게 침해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그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7년 전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