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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 니트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40 경 남양주시 사릉 44번 길 36-1 지용 교차로 편도 1차로 지용 빌라 방면에서 먹 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먹 골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 지하 차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