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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8 2011가합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제1 내지 19, 21항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위탁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D건물(등기부상 명칭은 ‘E관련시설’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피고 주식회사 홍익인간아이(이하 ‘피고 홍익인간아이’라 한다)에게 제2106 내지 2109호에 관한 분양사무를, 피고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피고 광명디앤씨’라 한다)에게 제2153 내지 2157호에 관한 분양사무를 각각 위임하였다. 라.

한편 2007. 8. 2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건물 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7. 10. 12.에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