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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8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칼집 포함)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4. 4.경 전주 소재 폭력조직인 세칭 ‘나이트파’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46세)과는 위 폭력조직에서 함께 조직생활을 하면서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6. 1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 20.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전주시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흉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그전에 구입하여 두었던 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어 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고 칼집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21: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다시 전화하라고 하여 2012. 6. 21. 00: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E’라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0: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인 같은 날 02:35경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나가면서 “네가 나를 칼로 쑤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뒷머리, 왼 어깨, 안면부, 우측 등 부위 등을 약 5~6회 힘껏 내려찍거나 휘둘러 피해자가 같은 날 03:37경 흉부자창 등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